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국민으로부터 직접 제안을 받아 개선함으로써 규제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 유도 및 규제 애로 해소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규제를 제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제안
황당규제 예시
이・미용실에서 머리감기는 이・미용사 면허소지자만 가능
업무보조의 머리감기 허용('18)
150세대 이상 아파트는 방범카메라로 CCTV 방식만 허용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18)
주민등록증 사진은 반드시 귀와 눈썹이 보여야 가능
귀와 눈썹 노출 요건 삭제('18)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국무조정실장상온누리상품권100만원
국무조정실장상온누리상품권50만원
국무조정실장상온누리상품권30만원
-온누리상품권각10만원
3월 21일 ~ 4월 20일
4월말 ~ 5월중
6월
1) 황당규제 공모전 홈페이지 접속 (www.황당규제.com)2) 공모 접수 메뉴 내 신청서 제출
제안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①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②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전화) 044-200-2407 (이메일) ddolijiae@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