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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물들의슬프고감동적인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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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7회
작성일
12-07-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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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게시판에 테이프로 강아지 얼굴을 감아 버려졌어요!
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발견자는 1살 남짓 된 시추종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공장단지 주변을 돌아다니던
강아지는 발견 당시 코만 남겨둔 채 머리 전체에 테이프를
감고 있었다고 한다. 처음 강아지를 발견한 윤모씨(25)는
"이날 오전 7시 30분 경 출근길에 발견했으며 쓰레기인 줄 알았던
것이 강아지였다. 어떤 인간인지 앞도 못보게
 
강아지 머리를 테이프로
감겨놔 같이 있던 기사 식당 아저씨가 떼줬다"고 했다.
출근길이라 회사에 강아지를 데려오지 못한 것이 미안했던 윤씨는
22일 다시 찾아가봤지만 강아지는 사라지고 없었다고 한다.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현재까지도 강아지를 찾지 못한 상태다.
윤씨는 "이 근처가 복잡한 골목길이고 하천도 있어 앞도 안 보이는
강아지가 혼자 올 수 없다. 아마 주위 사람이 이런 짓을 했을 것"
이라며 "테이프를 풀어줬을 때 그
 눈을 잊을 수 없어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또 "발견 당시에 다리에도 테이프가 붙어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다리도 묶인 채 버려진 강아지가 테이프를 풀어
겨우 탈출 한 것으로  생각 된다"고 말했다.

글을 읽은 네티즌들은
 
"가여워서 눈물만 난다"
"테이프 버리지 말고 지문 검사를 해 범인을 찾아야한다"
"누군지 몰라도 똑같이 얼굴에 테이프 붙여서
길거리에 내버려 둬야 한다"
 
등의 댓글을 달며 분노를 표시했다.
한국동물복지협회 동물자유연대 측은
"현행법상으로 처벌을 받으려면
'물리적인 폭행'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우선 강아지를 찾는 것이 가장 시급하며 주인이나
가혹행위 장면을 본 사람을 찾아야 한다.
 
또 강아지를 동물병원에 데려가 호흡기나
피부에 물리적인 상처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수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동물사랑실천연합 박소연 대표는
"겁이 많은 강아지라면 근처에 숨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네티즌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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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인견


주인으로써 어쩌다가 한번 맹인견을 수고한다고 쓰다듬어주어서도 안된다.

맹인견은 마음대로 짖을 수도 없고, 실컷 먹을 수도, 달릴 수도 없다.
그렇게 주인을 곁을 지키는것이 맹인견이다


"얼마전에 텔리비전을 봤는데, 훗카이도에 맹인안내견 양로원이라는게있는데

거기는 나이가 너무들어 맹인안내견 역할을 제대로 할수 없는 개가 여생을 보내는장소래.

나, 그런 콘셉트의 장소가 있다는것만으로도 굉장히 감동했거든.

그래서 화면으로 기어들어갈 것처럼 열심히봤는데,

10년이나 같이생활한 어떤 할머니하고 개가 헤어지는 장면을 보여주는거야.

앞이보이지않는 할머니와 골든리트리버 숫놈이었는데,

할머니하고 개는 한시간쯤 꼭 껴안은채 움직이지 않았어.

간신히 담당직원이 ?어놓아 작별을하기는했는데 차를타고 양로원을떠나는 할머니가

창문밖으로 몸을내밀고 '잘있어 안녕' 하고 개의이름을 외치는데

개는 꼼짝않고 앉은채 멀어져가는 차 쪽을 쳐다만 보고 있는거야.

그건 어쩔수 없는 일이지.

맹인안내견은 그렇게하도록 훈련을 받았으니까.


마음의 동요를 겉으로 표현해서는 안돼고, 짖어서도 안돼니까.

차가 양로원 문을 나서서 저 멀리로 사라져가는데도 개는 헤어진 장소에서 한걸음도 움직이지않고

할머니가 사라진 쪽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거야

몇시간동안이나.

10년동안 한시도 떨어지지않았던사람이 곁에서 없어진거잖아.

충격이 너무커서 움직이지도 못했을거야 아마..

할머니하곤 한낮에 헤어졌는데 해가 기울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

무지하게 세찬비가.

그런데 꼼짝않고 앞만 바라보고있던 개가 고개를들고 빗방을이 떨어지는 하늘을 올려다보는가싶더니

갑자기 웡! 하고 짖기 시작하는거야

웡 웡 하고 몇번이나말이야.

그런데도 그모습이 조금도 비참하거나 볼품없이 보이지 않는거야.

개는 등과 가슴에서 턱으로 이어지는 선을 꼿꼿하게 펴고 마치 완벽한 조각상같았어.

나 그만 눈물을 뚝뚝흘리며 울어버렸지

개가 짖는소리에 맞추어 엉엉 하고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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