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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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탄소은행제 홍보디자인 공모전

조회수 : 1747

분야 디자인
주최사 광주광역시 / 광주디자인센터
공모기간 2012-11-26 ~ 2012-11-30(D-0)
총 상금 330만원
상세내용
(재)광주디자인센터 공고 제20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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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은행제 홍보 디자인 공모전
광주광역시 중점 시책으로 추진하는 탄소은행제의 범국민적 의식고취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비젼 실천을 위해 탄소은행제 홍보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 합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의 제안은 우리사회의 녹색생활 실천과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가꾸어가는 의미있는 환경 운동입니다. 본 공모전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2년 11월 20일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 원장
 

1. 공모전 명칭 : 탄소은행제 홍보 디자인 공모전
 

2. 공모내용 :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으로 도입한 광주광역시 탄소은행제 홍보관련 아이디어 발상
 

3. 응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대학이상)
※ 개인 및 팀(2인이하)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개인(팀)당 2점이하 출품 가능
 

4. 접수기간 : 2012. 11. 26(월) ~ 2012. 11. 30(금) / 5일간 9:00~18:00
 

5. 응모분야 : 광고디자인 (TV광고, 신문광고, 잡지광고, 포스터)
TV광고 : 스토리보드(15컷이내) [첨부1]양식 참고
∙ 신문광고 : 5단(370×170)mm ~ 8단(370×510)mm
∙ 잡지광고 : A4(210×297)mm
∙ 포 스 터 : 4절(540×394)mm
 

6. 제출양식 : 출품신청서, 작품CD, 작품패널 각 1부
∙ 출품신청서 : (재)광주디자인센터 홈페이지(www.gdc.or.kr) 접속 후 참가 신청서[첨부2] 다운로드
∙ 작품CD : 파일명=이름(팀), JPG파일, 300dpi이상, 20MB이내
∙ 작품패널 : 5cm이상의 4절 폼보드에 작품 부착/540×394mm or 394×540 mm
단, 유리 및 아크릴 액자사용은 절대 불가
 

7.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보내실 곳 : 500_480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27(오룡동)
[광주디자인센터 디자인비엔날레팀]
 

8. 문의처 : (재)광주디자인센터 디자인비엔날레팀 김주연주임 T_062. 611. 5081
 

9. 주최/주관 : 광주광역시 / 광주디자인센터
10. 심사기준 : 아이디어의 독창성, 차별성, 표현의 명확성, 설득력, 전체적인 완성도
 

11. 심사발표 : 2012. 12. 5(수) 10:00/ GDC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12. 시상식 및 전시회 : 2012. 12. 13(목) /상세일정 개별통지
 

13. 시상내역 : 총 36점
(단위:천원)
구 분
시상내역
비고
금 상
1점
시장상장 및 상금 2,000
광주광역시장
은 상
2점
시장상장 및 상금 1,000
광주광역시장
동 상
3점
원장상장 및 상금 300
(재)광주디자인센터원장
특 선
10점
원장상장 및 기념품
(재)광주디자인센터원장
입 선
20점
원장상장 및 기념품
(재)광주디자인센터원장
14. 유의사항
∙ 1인(팀)당 최대 2개 작품으로 한정됩니다.
∙ 2개 작품 출품시 제출양식에 의거 각각 제출합니다.
∙ 수상자의 경우 반드시 원본파일(AI, PSD)을 제출합니다.
∙ 응모작은 국내외 발표된 적이 없는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며, 다음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수상과 상금이 취소 및 환수조치 됩니다.
‐ ☞ 국내외 타 공모전에서 이미 수상한 경우
‐ ☞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 공공질서,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경우
‐ ☞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적 분쟁이 있는 작품
∙ 출품요강에 준하지 않는 출품작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수상작품의 경우 저작권 및 사용권은 광주광역시에 영구 귀속 됩니다.
∙ 광주광역시는 수상작품을 상업적 목적이 아닌 공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작가에게 소정의 인센티브 부여
수상작외 작품은 심사발표 이후 3일간 직접 방문 반출하며, 반출기간 이후에는 임의 처리합니다.
∙ 심사, 시상, 전시 일정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탄소은행제
가정에서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전기, 도시가스, 상수도)을 통해 감축시킨 온실가스량 만큼을 포인트로 환산하여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